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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"사회적 거리두기" 종료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운영 재개 알림

작성일
2022-05-04 14:20:09
조회수
1054

 

. 운영재개: 2022. 6. 1.() ~

 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재개 시기 조정 가능

. 대 상: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

. 추진내용: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 불가(운행시 위반적용)

. 기타사항 : 그 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

  ○ 기존 참여혜택(자동차세 10%감면, 공영주차장 50%할인 등) 유지

  ○ 운휴일에 운행시 위반적용, 관공서 출입제한, 공영주차장 요금 미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