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운영재개: 2022. 6. 1.(수) ~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재개 시기 조정 가능
나. 대 상: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
다. 추진내용: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 불가(운행시 위반적용)
라. 기타사항 : 그 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
○ 기존 참여혜택(자동차세 10%감면, 공영주차장 50%할인 등) 유지
○ 운휴일에 운행시 위반적용, 관공서 출입제한, 공영주차장 요금 미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