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소장품대여안내
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대여안내
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을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소장품 이미지 대여 절차
- “소장품이용신청서”+“저작물이용허락서”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신청하세요.
- [주의] 작품이미지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합니다.
소장품 대여 구비서류
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(제3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)
제12조 (소장품 대여) |
①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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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준수사항) |
제12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제14조 (대여의 취소 및 중지) |
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. |